이은지의 Notion 블로그

연차계산기 - 노동OK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하는 법 개정 계산방법입니다.

  • 입사일자 년 월 일
  • 계산일자 년 월 일 초기화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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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계산 결과

노동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칙)
회계일 기준 계산 결과

회사 회계기준일(1.1)로 계산합니다.(판례ㆍ행정해석에 따라 가능)
근속
연차휴가 발생일
휴가수
연차수당 발생일
근속
연차휴가 발생일
휴가수
연차수당 발생일
1년미만
~
입사년(월차)
~
1년
2년차(연차)
2년
2년차(월차)
~
3년
3년
4년
4년
5년
5년
6년
6년
7년
7년
8년
8년
9년
9년
10년
10년
11년
11년
12년
12년
13년
13년
14년
14년
15년
15년
16년
16년
17년
17년
18년
18년
19년
19년
20년
20년
21년
21년
22년
22년
23년
23년
24년
24년
합계
입사일 ~ 계산일
합계
입사일 ~ 계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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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 추가 정산

  • 입사일과 달리 회사 회계일(1.1)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회사에만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 계산법(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 일수가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연차휴가를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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