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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해당 권한의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은 법 제 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 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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